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6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1회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사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은 가짜 D 옛날 당면을 판매하는 역할을, E는 자금 조달 및 소분,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소분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D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0.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의 공장 및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산 당면을 1kg 씩 소분한 후 상표권자 주식회사 D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D 옛날당면’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시가 6억 7,200만 원 상당의 가짜 D 당면 약 8,400박스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G,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J 작성의 자술서

1. 내사보고(유사당면 제조공장 확인)

1. 각 수사보고[(주)D의 포장디자인 변경 내역 상표등록원부 등 제출에 대한, 가짜 D 당면 포장지 제작공장 확인 및 사진첨부, 가짜 D 옛날당면 박스 제조공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