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49925호, 2015차전160352호로 110,240,893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9. 4.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4464호로 청구금액을 110,240,893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유동화 자산의 운용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 운용, 사용, 수익 및 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동회사채 발행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합계 71,517,000,000원의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후순위유동화사채보다 선순위의 지위를 갖는 사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789,4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선순위 45% 32,182,650,000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중순위1 27% 19,309,59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중순위2 13% 9,297,210,000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 후순위 15% 10,727,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