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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1 2016가단52953
손해배상 및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이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을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83,093,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즈음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8. 청구금액을 88,210,498원으로 하여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1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3. 4. 12. 소외 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소외 은행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의 진술최고서에 대하여 소외 은행이 B에 대한 3,000만 원의 예금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소외 은행에 송달되었음에도, 소외 은행의 평택지점장으로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가 그 추심금 지급업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원고가 소외 은행의 B에 대한 3,000만 원의 예금채무 상당액을 소외 은행으로부터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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