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36794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2389호로 50,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2391호로 29,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2383호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투자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굿플러스자산관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굿플러스자산관리의 피고에 대한 유동화사채 발행 지분에 따른 배당금채권 중 100,8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5카단30275호)를 신청하여 2015. 7. 13.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굿플러스자산관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굿플러스자산관리의 피고에 대한 유동화사채 발행 지분에 따른 배당금 채권 중 105,715,31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4463호)을 신청하여 2015. 9. 4. 위 100,8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915,318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