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
이유
기초사실
B의 신청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36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B은 ‘2000. 1.부터 2012. 6.까지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590,756,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2차5154)을 신청하여, 2012. 9. 4.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5. 확정되었다.
B은 2012. 10. 17. 위 지급명령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 I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채권에 관해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13690)을 받았다. 피고 E의 신청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20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1993. 9.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부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3차6927)을 신청하여, 2013.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이 사건 조합이 다투지 않아 2013.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은 2016. 6. 7. 위 지급명령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채권에 관해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52014)을 받았다(청구금액 1,340,399,790원). 원고의 신청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21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피고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2차4228 을 신청하여, 2012.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12. 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