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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304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채무자 소외 우석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석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139,380,89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6차54호 공사대금 지급명령)(갑 제1호증의 1). 원고는 2016. 4. 6.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4809호로 우석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9,380,8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우석산업(채무자)이 소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제3채무자)(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갑 제1호증의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8.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3호증의 1). C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채무자 우석산업이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은 389,607,460원 상당이다

(이하 ① ② ③ 각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갑 제3호증의 1). 순번 우석산업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내역 공사대금 1 남양 현대차 상용연구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이하 ‘①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205,757,457원 2 천안 D 지역주택조합공사 철근콘크리트 1공구 공사대금(이하 ‘②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164,066,855원 3 광주 C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공사 토공사대금(이하 ‘③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19,783,148원 합계 389,607,460원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은 2016. 2. 23.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등을 송달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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