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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2가합3334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등
주문

1. 피고와 형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11. 12. 6.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양수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형진종합건설 주식회사(구 상호 :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4. 3. 25. 인천광역시로부터 용기포항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손익분담금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933호로 943,8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1. 3. 3. 내려진 후 2011. 4.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2.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9억 7,000만원의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1. 12. 7. 인천광역시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2. 6. 4.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4905호로 청구금액을 1,166,138,907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인천광역시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6. 11. 송달되었다. 라.

인천광역시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480,288,000원에 관하여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등이 있자 2012. 7. 12.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또는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년금제4347호로 위 480,288,00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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