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33 (2013.02.01)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증여 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최종의 증여분에 합산되어 최종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2013누6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홍AA
강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2013. 9. 25.
2013.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2. 원고에게 한 1996년도 증여세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중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제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 증여세법 제31조의3 제2항은 재차증여 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은 위 내용에 더하여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독립하여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분이라 할지라도 이후 재차증여가 이루어지면 최종의 증여 시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가산된 증여분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과거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된 증여세법 제58조는 그 부칙 제1조와 제6조에 의하여 개정된 증여세법의 시행일인 1997. 1. 1. 후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렇듯 재정된 증여세법 제58조 제l항 단서가 신설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말미암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짓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개정된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위 법의 시행일인 1997. 1. 1. 이전에 이미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증여세법의 시행 후에 비로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부진정소급효'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1995년 증여'에 대하여는 개정된 증여세법 시행 후에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 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5년 증여분을 개정된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부칙 제6조에 따라 1996년 증여분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