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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6 2013누65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중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구 증여세법 제31조의3 제2항은 재차증여 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은 위 내용에 더하여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독립하여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분이라 할지라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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