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은 적법함
요지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0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주식회사는 원고의 부 원DD가 51%, 모 문EE이 49%의 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고, 원고는 2009. 3. 11. 위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인 원DD, 문EE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10,000주(1주당 10,000원, 액면가액 1억 원)를 인수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제1의 가항 기재 신주인수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과세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2000. 7. 12.자 증여(과세가액 000,000,000원, 이하 '기존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증여와 기존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의 과세가액과 이 사건 증여의 과세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7.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이 사건 증여분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세액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가산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분의 과세가액에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합산한 것은 적법하다.
다.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기존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기존 증여가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증여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증여분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