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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5 2020고단1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0:00 경 김포시 고촌 읍 향 산리 396에 있는 시네마 폴리스 인터체인지 도로를 김포시 청 쪽에서 김 포 한강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0:0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촌 읍 향 산리 936에 있는 시네마 폴리스 인터체인지 김 포 한강로 강화 방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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