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30경 혈중 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를 고촌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진단서(C),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치료확인서(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