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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BMW 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MW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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