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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15:18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835 노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2.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동호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술에 취해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SM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재규어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9,762,8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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