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6:4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맞춤양복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남단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남단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서강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