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42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반석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라비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