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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1136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10,8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는 E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다. 2) 원고 A는 2017년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직장어린이집 H반에 다녔고, 피고는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위 H반 담임을 맡았다.

3) 피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 A에 대한 학대행위의 범죄사실(그밖에 3명의 피해자들이 더 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2.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순번 일시 장소 행위 원인 파일재생시간 1 2017.3.13. 15:54경 위 어린이집 원고 A의 양손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신체적 학대행위 I을 넘어뜨림 32:10-33:00 2 2017.3.14. 10:52경 원고 A가 빼낸 벽돌을 뺏고 벽돌로 때리려고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벽돌쌓기놀이 하면서 쌓여진 벽돌을 빼내려 함 09:30-10:30 3 2017.3.15. 15:39경 원고 A를 책상 밑으로 밀어넣고 몸으로 막아 약 4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여자아이 물건을 뺏으려고 팔을 잡아 당겨 여자아이 울림. 남자아이와 서로 밀고 물건을 던짐 21:37-26:30 4 2017.3.23. 12:22경 원고 A의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키다 손을 놓아버려 원고 A가 넘어지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원고 A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으며 발을 구름 12:30-12:50 5 2017.3.24. 05:22경 원고 A의 팔을 잡고 민 후 가슴을 두차례 밀어 신체적 학대행위 원고 A에게 비키라고 하였더니 좋지 않은 말을 함 07:30-08:00 6 2017.3.27. 11:53경 원고 A를 밀어 구석에 않게하고 원고 A를 들어 책상에 앉힌 후 숟가락통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원고 A가 일어나려고 하자 팔을 잡아당겨 신체적 학대행위 선생님에게 숟가락통을 던짐 11:05-12: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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