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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9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인 ‘F’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F’ 어린이집에서 ‘풀잎반’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풀잎반’ 아동인 피해자 G(1세)이 교실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자,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얼음을 가득 채운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로 문질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풀잎반’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풀잎반’ 아동인 피해자 H(2세)이 밥을 먹기 싫어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F’ 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 및 폭행

가.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4. 5. 초순경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를 문지른 적이 있으나 이는 보육교사로서 부절절한 행위일 뿐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는 동료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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