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피고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임하고, 동별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D는 2010년 4월경 제18대 동대표, 2012년 4월경 제19대 동대표로 선출되어 재직하였으므로, 더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D는 2014년 4월경 제20대 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되었다. D가 제20대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위 관리규약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D는 제20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제18대 동별 대표자들은 2012년 2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
또한,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였던 H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966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2010년 4월경 치러진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D가 제18대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것은 무효이므로 중임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속적인 분쟁으로 동대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0, 41, 42호증, 을 제6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6. 9. 1. 개정되어 2010년 4월경 치러진 A아파트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출에 적용된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