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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7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9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2017. 9. 30.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0. 03:20 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대박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인동 광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2』

2. 2017. 12. 1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01:40 경 구미시 고아읍 들 성로 127에 있는 대 바 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8. 01:4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인동 육교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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