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43』
1. 2013. 12.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2. 5. 22:40 경 구미시 송 평 구길 62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대박 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1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한 4길 33 앞 도로를 봉한 교 쪽에서 현 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