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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4. 08:40 경 구미시 인동 35길 6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 동네거리 방면에서 인의 푸르지 오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구평 육 교 방면에서 인 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구평동 엘리트 빌 D 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5길 6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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