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5:20 경 구미시 1 공단 로 10길 31-25에 있는 프라임 밸리 앞 도로에서 구미시 여 헌 로 3길 34에 있는 인동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에 있는 인동 육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 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 차로로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 통행 상태를 주시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서서히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 차로의 차량 통행 상태를 주시하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방사 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095,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로, 2016. 12. 25. 05:20 경 구미시 여 헌 로 3길 34에 있는 인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