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T 모텔로 와서 T 모텔과 V 렌트카 사무실을 오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동의 자유를 보장 받았음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이 특정한 구역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 고도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의 매니저인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만약 도망가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라’ 고 부탁 받고서 평소 알고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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