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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C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과 피고인의 행위를 구분하여 C뿐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자신의 행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참을 달려가 인근 농협 I지점으로 피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뒤쫓아 갔는바, 이 사건 당시 시각이 오전임에 비추어 피해자가 C으로부터만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초 접촉사고가 발생할 당시 운전자인 C을 향하여 전조등을 켜면서 정차를 요구하였다.), ④ 피해자는 농협 안으로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총무과장 대리로 근무 중인 H에게 2명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⑤ 이후 H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그 현장을 급히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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