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당하게 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산을 휘둘렸을 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를 말렸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인 B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그 일행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우산 및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뒤이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잡고 넘어지게 한 뒤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