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뇌 병변 3 급의 장애인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뇌 병변 3 급 장애인으로 팔과 다리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현장에 있던
J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누구에게 욕설을 하느냐
’ 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의 소변통을 치우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그냥 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4~5 회 가량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어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 심의 판단 피해자와 J의 진술,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어깨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