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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1 2018고단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1:3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에서 선배 D, 후배 피해자 E(39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선배 D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피해자에게 “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마라.”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6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 자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우측 턱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사진 및 A이 보낸 M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N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O 병원 응급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 (A 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11. 6.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G ’에서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K, H도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을 말리다가 놓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G 안으로 들어갔고, 폭행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C ’에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 피고인 내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어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인 L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C ’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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