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34세)은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7. 7. 14:3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강화군 E아파트 B동 501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리모컨을 던져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처인 F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C도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3차례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리 가라는 식으로 가슴을 살짝 밀쳤으나 이로 인해 넘어진 것은 아니고 자신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점, ③ 피해자는 2013. 8. 12. F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혼소송을 위하여 고소를 한 이유도 있다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