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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8.29 2011고정47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02:30경 위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인 입주민 D(여, 50세)로부터 집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에 도착한 즉시 집에 있던 남편에서 그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증거기록 29쪽), 그 당시 남편에게 말을 하였으나 남편이 그 말을 무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③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증거기록 6쪽, 29쪽), 들고 있던 랜턴으로 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등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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