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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01: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소주가 매장 안에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한 병을 들고 와 위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4. 12: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 일에 대해 항의하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 또 해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그만 가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약 20분 간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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