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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막걸리 한 병을 사고 출입문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막걸리 한 병을 사고 출입문 앞에 앉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0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술에 취한 채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바깥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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