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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222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북 단양군 E 전 594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단양군 F 전 8,01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12. 29.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인접한 충북 단양군 E 전 5,94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43. 4. 1. 피고의 조부인 G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상속받았다.

G이 소유하기 시작한 1943. 4. 1.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G,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라.

그런데 G,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그에 접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38, 37, 36, 3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까지 경작하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09. 9. 27.부터 2020. 3. 20.까지 총 722,460원이고, 2020. 3. 21. 이후로는 연 96,7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단양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 설치된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 27.부터 2020. 3. 2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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