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중구 C,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중구 D, E(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7㎡(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B은 2010. 2. 26. 상속인으로 아들인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B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피고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은 F중학교장은 2014. 6.경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변상금부과를 예고하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5.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라.
F중학교장은 변상금부과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4. 8. 26. 원고에게 원고가 2009. 7. 6.부터 2014. 7. 5.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변상금 27,925,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9. 29.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5. 5. 1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변상금부과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급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철거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였고 명확성도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2014. 8. 26.자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바. 피고(2014. 9. 1.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는 변상금부과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5. 6.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0. 6. 20.부터 2014. 7. 5.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전제로 변상금 23,445,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