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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4구단4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5. 화성시 B 잡종지 6,031㎡(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C 임야 1,073㎡, D 도로 37㎡ 등 3필지 합계 7,14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쳐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6. 28. E에게 16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11. 12. 13. F 전 656㎡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999㎡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 7. 31. 양도소득세 2억 5,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중 999㎡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양도토지 중 건물 및 부수토지 720㎡를 제외한 5,311㎡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다음, 2014. 1.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02,640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야였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매년 조금씩 개간하여 2008.경부터 그 중 999㎡의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12. 2. 20. G(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과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G의 요구로 매수인 명의를 위 회사 직원 E으로 한 2012. 5.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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