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5, 14, 13, 12,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2. 12. 30.부터 망 A가 소유하다가 망인이 2019. 2. 14. 사망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받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의무,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타설한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임야, F 임야 및 G 임야에서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철거와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임야가 피고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 각 임야에서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