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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59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6. 이천시 B 답 452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5. 2. 28. C 외 1필지를 취득하였다가 2014. 3. 31. 위 토지들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위 양도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182,046,82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5,755,438원 포함)및농어촌특별세6,93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 25.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두 눈을 실명하였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원고는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의 노동력으로만 독립하여 경작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1954.경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이를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아 왔으므로 원고는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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