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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4: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가게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친구인 E의 배 위에 올라 타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제출 음성 파일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E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당시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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