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4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이다.
2016. 8. 27. 12:3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오피스텔 공사장 내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24 세) 이 크레인이 자신의 굴삭기에 부딪쳤다며 항의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