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5:30 경 화성시 B 건물 C 동 앞 놀이터에서, 아들 D의 친구인 E으로부터 ‘F 가 중학생 형에게 맞고 있다’ 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해자 G( 남, 13세) 와 D이 마주 서 있을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는 중이거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오상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 오상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