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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95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과정 및 경위,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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