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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9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E의 취업 청탁이 성사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일부(‘ 사기혐의로 피소 ’ 부분 )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기재를 정정했는데, 피고인도 이의가 없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정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5. 12. 1. 11:5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항공사에 지인의 자녀의 취업을 부탁했던

E에게 “ 항공사 대표 미국으로 야반도 주 뭔 가가 많이 이상하더라

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 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판결 참조).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①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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