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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7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지점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D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7:15 경부터

9. 10.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 건물 6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죄 져서 남 줄까 ~~~ 나 너한테 속아서 1400만원 바가지 썼는데~~~ 사건 벌여 놓고 불리하니까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 너가 사기친 내 돈 10,600,000만원 해결하고 도망 처 라 ~~~ 믿음 팔아먹고 사는 년은 이목도 체면도 도덕도 없는 년인가 봐~~~” 라는 문자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G 대질 포함) E, G에 대한 진술 조서 문자 메세지 캡 쳐 자료, 피고 인과의 문자 내역, G 과의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만 범죄사실 기재 문자( 이하 ‘ 이 사건 문자 ’라고 한다 )를 보냈을 뿐, G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9. 8. 07:15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문자를 작성하여 전송한 사실, ② G과 피해자는 2014. 9. 10. 9:28부터 이 사건 문자를 주고받은 2014. 9. 10. 11:13까지 서로 비속어를 쓰면서 상대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 약 40여 개를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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