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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5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이거나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이 먼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③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로 보낸 문장의 끝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소문을 전하거나 그 진위를 묻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서로 사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②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전달한 문자 메시지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 단순히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그렇게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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