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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25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2:57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70(금호동4가)에 있는 금호동 대우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시간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준 점,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선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칫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새벽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범행은 성범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물적 피해가 발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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