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1:2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70 금호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전력),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