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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노3932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준수사항도 너무 가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승용차를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식칼을 미리 준비하고 모자를 써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더 심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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