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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합15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6:35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 C(39세)를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세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을 배회하면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고함을 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1만 원권 5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건관련 사진기록, 현장사진 및 피해자(C)의 상처사진 등, CCTV에 포착된 피의자 모습, 진단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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