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C(20세) 부부는 서로 자주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야간에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함께 놀다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둘이서 경북 봉화군 재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찜닭을 사러 갔다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안동시 D에 있는 E로 운전하여 가 차량에서 내린 뒤,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뒤쪽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차량에 탑승하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2:30경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에 있는 쌍바위 쉼터 정자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한 번 하자, 임신 안 시킬 테니 조금만 하자, 몇 번만 하자”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