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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41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대여금청구사건(광주지방법원 2001가단39294)에서, 2002. 11. 6. “망인은 원고에게 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2. 12. 31.까지 2,000,000원, 2003. 2. 28.까지 3,000,000원, 2003. 4. 30.까지 3,000,000원, 2003. 5. 31.까지 1,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위 각 돈을 지체한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4가소196864)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4. 7. 30. “망인은 원고에게 700,000원(이하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망인이 2004. 8. 13.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4. 8. 28.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3. 10. 1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C이 3/9 지분을, 자녀인 피고, 선정자 D, E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000,000원 및 이 사건 계불입금 700,000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계불입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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